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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업무상횡령 사건 절차

업무상횡령 사건 절차는 회사의 문제 제기, 내부 감사 대응, 거래별 대조표, 경찰 조사, 송치·불송치와 기소 판단, 공소장 금액을 다투는 재판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1. 01
    문제 제기 — 회사가 의심 거래를 꺼내는 단계

    처음 신호는 감사 통지, 면담 요청, 퇴사 뒤 받은 내용증명처럼 여러 모양으로 옵니다. 이때 회사가 말하는 금액은 대개 몇 달 치를 뭉뚱그린 합계여서, 어떤 거래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가지급금, 경비 정산, 수금, 재고 가운데 어느 유형이 문제인지부터 가려 둡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답변 기한을 정했다면 그 날짜를 지키되, 거래 목록을 받기 전에는 금액을 인정하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
    회사 통지문 원본, 본인이 맡았던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인사 발령⁠·⁠업무 분장 자료.
  2. 02
    내부 감사 대응 — 거래 목록에 한 건씩 답하는 단계

    회사 시스템의 자료를 임의로 내려받거나 지우지 않고, 감사 쪽이 묻는 거래를 목록으로 받아 건마다 답합니다. 법인카드라면 결제별 업무 내용, 가지급금이라면 사용처와 상환 약정, 재고라면 출고 기록과 실사 결과가 대응합니다. 서명을 요구받은 확인서는 금액과 표현을 확인한 뒤 사본을 받아 둡니다.

    기한
    감사 일정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답변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거래는 '확인 후 답변'으로 남겨 둡니다.
    준비
    본인 명의 카드⁠·⁠계좌 내역, 출장 일정표, 업무 메신저나 메일 가운데 본인이 보관해 둔 것.
  3. 03
    거래별 대조표 — 회사 계산과 실제 쓰임을 맞추는 단계

    문제 거래를 날짜, 금액, 유형, 회사 주장, 실제 쓰임, 근거 자료의 여섯 칸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에 실제로 들어간 돈, 이미 정산하거나 갚은 돈, 같은 지출이 두 번 잡힌 경우가 따로 분리됩니다. 대조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금액을 다툴 때의 기본 문서가 됩니다.

    기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가 곧 시작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 전에 1차 정리를 마쳐 둡니다.
    준비
    회계 전표 사본(받을 수 있는 경우), 반환 기록, 퇴직 정산 내역.
  4. 04
    경찰 조사 — 유형마다 다른 질문을 받는 단계

    회사가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며,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합니다. 1인 회사 대표라면 보수⁠·⁠배당과 구분되는지를, 수금 담당자라면 회사에 넘긴 날짜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기도 합니다.

    기한
    고소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3단계 대조표, 거래 유형별로 묶은 증빙철, 조사 뒤 진술 내용을 적어 둘 메모.
  5. 05
    송치⁠·⁠불송치와 기소 판단 — 대조표가 검토되는 단계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아니라고 보면 기록만 보낸 뒤 7일 안에 회사에 불송치 이유를 알립니다.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기록 속 금액이 거래별로 뒷받침되는지 살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회사는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불송치 뒤에도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기한
    송치되거나 기록이 넘어온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회사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준비
    검사에게 낼 의견서와 대조표 최신본, 조사 뒤 새로 찾은 영수증.
  6. 06
    재판 — 공소장 금액을 거래마다 다투는 단계

    공소장에는 거래 목록이 별지로 붙는 경우가 많고, 이 별지를 대조표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인정하는 거래와 다투는 거래를 나눠 의견서에 적으면 심리가 그 범위에 집중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7일, 항소장은 선고 뒤 7일이 마감입니다.
    준비
    공소장 별지와 대조표를 나란히 놓은 비교표, 반환⁠·⁠정산 영수증 원본.

법령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제347조(사기)⁠·제355조 제1항⁠·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미리 이사회 승인, 이사 3분의 2 이상)⁠·제462조 제1항(이익배당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형법 제355조⁠·제356조, 상법 제388조⁠·제398조⁠·제462조는 원문 확인, 형법 제329조⁠·제347조는 2026-10-20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00조(출석요구)⁠·제238조(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2026-08-04 전문개정)⁠·제243조의2(변호인 참여)⁠·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 고지)⁠·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송부일부터 7일 내 통지)⁠·제245조의7 제1항⁠·제3항(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제257조(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266조의2 제1항(7일 내 의견서)⁠·제358조(항소 7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2편 제40장의 죄),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업무상횡령 사건 진행 순서

  1. 업무상횡령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