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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업무상횡령 기한 계산기
업무상횡령 기한 계산기에서 1심 뒤 항소와 항소심 뒤 상고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세고, 회사가 받은 불송치 통지와 민사 청구, 공소시효도 함께 봅니다.
업무상횡령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사가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뒤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 법원 단계에 이르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이나 명령이 나오면 다툴 시간은 일주일 남짓이고, 그 짧은 기간에 전표와 계좌 내역을 다시 맞춰 볼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 항목을 회사 쪽과 직원 쪽이 각각 어떻게 쓰는지 나눠 적었습니다.
1심 판결 뒤 항소 기한
선고가 있던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7일째까지 항소장을 판결한 법원 민원실에 접수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횡령액 계산이 틀렸다는 주장처럼 회계 자료가 필요한 다툼은 항소장 단계가 아니라 그 뒤의 항소이유서에서 풀어 쓰게 되고, 그 서면의 마감은 2심 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알려 온 날에서 스무 날째입니다(제361조의3). 거래별 대조표는 1심 진행 중에 미리 만들어 두어야 이 기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함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어(형법 제356조), 빼낸 금액이 크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벌금액을 정해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복하지 않으려면 받은 다음 날을 하루째로 이레 안에 같은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고, 이 창구를 넘기면 벌금이 확정되어 더 다툴 길이 닫힙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항소심 뒤 상고 기한
2심 판단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그 선고를 들은 다음 날을 하루째로 이레가 상고 창구이며, 서류는 대법원이 아니라 2심 법원에 접수합니다(제374조, 제375조). 대법원은 장부를 다시 맞춰 보는 곳이 아니어서 횡령액 다툼은 2심까지 끝낸다는 계획으로 자료를 짭니다.
회사가 받은 불송치 통지
회사 이름으로 고소했다면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도 법인 주소로 갑니다. 회사는 그 서면이 도착한 날부터 석 달 안에 관서장에게 이의를 내야 하고, 이 석 달은 2026년 8월 법 개정으로 비로소 조문에 생긴 기한입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7). 감사팀과 법무 담당이 따로 움직이는 회사라면 통지서 접수 부서와 날짜를 먼저 정해 둡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하는 민사 청구
횡령으로 생긴 손해를 불법행위 배상으로 구하면, 회사가 피해 규모와 돈을 빼낸 사람을 함께 파악한 시점에서 3년, 돈이 빠져나간 시점에서 10년이 각각 한계입니다(민법 제766조). 같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돌려 달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은 보통의 채권처럼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41조, 제162조). 내부 감사로 사실을 확인한 날이 3년의 출발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감사 착수일과 결과 보고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계산기에 없는 공소시효
업무로 맡은 회사 돈을 빼돌린 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므로 기소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입니다(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빼낸 돈의 합이 5억 원 이상이 되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형이 올라가고, 그중 50억 원 넘는 구간에는 무기형까지 있어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3조). 이 기간은 감사로 발각된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돈을 빼낸 행위가 마무리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날짜 세는 법
판결이나 명령이 있던 당일은 빼고 세는 것이 원칙이고, 마감이 휴무일이면 회사 결재 일정과 상관없이 법원이 문을 여는 첫날이 마감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61조). 화면은 토·일요일만 건너뛰니 공휴일이 낀 주에는 직접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