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재고가 장부보다 적게 나오거나, 퇴근길에 회사 물건을 들고 나갔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회사는 경위를 묻기 시작합니다. 돈이 아니라 물건이라도 회사 재산이라는 점은 같아서, 상황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검토됩니다. 다만 물건의 경우에는 가져간 사람이 그 물건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조문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그 갈림길과 재고 기록을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맡아 관리하던 물건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횡령은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처분할 때의 죄입니다. 창고 관리 담당자, 매장 재고를 책임지는 점장, 회사 장비를 지급받아 관리하던 직원처럼 업무로 그 물건을 맡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팔거나 가져가 버렸다면 맡은 물건을 처분한 구조가 되어 업무상횡령이 검토됩니다.
반면 그 물건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나 매장에서 물건을 들고 나갔다면, 맡은 물건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점유를 깨뜨리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형법 제329조)가 문제 됩니다. 같은 창고 안에서 일하더라도 관리 책임자와 그 지시를 받아 물건을 옮기는 보조 인력은 위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표, 창고 출입 권한, 재고 관리 책임자 지정 문서가 첫 번째 확인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업무용으로 지급한 노트북, 휴대전화, 차량 같은 장비도 맡긴 물건입니다. 이런 장비를 개인적으로 팔거나 가족에게 넘겼다면 맡은 물건을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돌려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틀에서 검토됩니다. 장비 지급 대장과 수령 확인서가 무엇을 언제 맡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회사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경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그것을 버려도 되는 물건으로 알았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반품, 행사 뒤 남은 판촉물, 유통기한이 임박해 처분하기로 한 상품, 직원에게 나눠 주던 견본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물건은 회사가 처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규정에 폐기 절차가 있었는지, 상급자가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는지,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가져가 왔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허락을 받았다면 누가 언제 어떤 말로 허락했는지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 대상이라도 회사가 재판매하거나 협력 업체에 돌려보내기로 했다면 여전히 회사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할인이나 복지 차원에서 물건을 싸게 사게 해 주는 제도를 두었다면, 그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정해진 신청과 결제 없이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값을 치르려 했다면, 그런 생각이었음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재고 대장의 차이가 말해 주는 것과 아닌 것
재고 실사에서 장부와 실물이 맞지 않는 일은 흔합니다. 입고 입력이 빠졌거나, 파손품 처리가 늦었거나, 반품이 다른 코드로 들어갔거나, 외부인의 도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직원이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사도 출고 전표와 출입 기록, 영상 기록처럼 사람과 물건을 잇는 자료를 함께 찾게 됩니다.
회사가 내민 손실 수량이 어느 기간의 실사를 비교한 결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실사가 오래전이었다면 그 사이 여러 사람이 같은 재고를 다뤘을 수 있고, 차이의 원인도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사 날짜, 실사에 참여한 사람, 수량을 세는 기준이 두 번의 실사에서 같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설명해야 하는 쪽이라면 문제 된 기간의 입출고 전표, 본인이 처리한 작업 기록, 근무 일정표를 모아 차이가 생긴 날짜와 본인의 근무 여부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내부 감사 형식으로 확인에 나섰다면 감사 대응 순서를 다룬 문서에서 첫 단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려놓았거나 값을 치렀다면
가져간 물건을 회사에 돌려놓았거나 값을 치렀다면 그 사정은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그래도 가져간 행위가 있었는지와 이후에 돌려놓았는지는 각각 따로 따져지므로, 반환한 날짜와 물건의 상태, 회사가 받았다는 확인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값을 대신 치렀다면 그 금액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도 적어 둡니다.
회사 쪽에서도 물건 값을 어떻게 셈할지 정해야 합니다. 원가로 볼지 판매가로 볼지, 오래 써서 값어치가 줄어든 비품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셈하는 기준을 서로 확인해 두면 이후 정산이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쓰던 노트북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요?
A. 맡아 쓰던 물건을 돌려 달라는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반환 거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납 일정과 방법을 회사와 정하고, 반납했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뒤의 정리는 퇴사 뒤 문제 제기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Q. 상급자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면 괜찮은가요?
A. 그 상급자에게 물건 처분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허락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나 메시지,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의 기억을 정리해 두세요.
Q. 회사 비품을 집에서 업무용으로 쓰려고 가져갔다면요?
A. 업무 목적의 반출이라면 회사가 허락했는지, 반출 기록을 남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재택근무 지시나 반출 신청서처럼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하고, 업무가 끝나면 반납 확인을 받아 두세요.
정리
회사 물건을 가져간 일은 그 물건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절도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권한, 회사의 처분 기준, 재고 기록을 차례로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른 장면은 업무상횡령 질문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반환 거부)·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29조(절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