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이 문제 되는 장면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일이 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회사 계좌 대신 수금 담당자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보내고, 담당자가 며칠 또는 몇 주 뒤에 그 돈을 회사로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 회계 점검에서 드러나면 무엇이 어떤 순서로 따져지는지, 어떤 자료가 그 판단을 받쳐 주는지를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인 계좌에 들어온 회사 몫의 돈은 누구의 것인가
남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이 되고, 제356조는 그 보관이 업무상의 임무에 따른 것일 때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담당자 개인의 것인지, 회사의 것을 담당자가 맡아 둔 것인지입니다.
거래처가 회사에 갚아야 할 물품 대금을 보냈고, 받은 사람이 회사에서 수금과 입출금을 맡아 온 직원이라면, 그 돈은 받은 계좌의 명의와 상관없이 회사 몫으로 다뤄집니다. 담당자는 그 돈을 회사에 넘길 때까지 맡아 두는 처지가 됩니다. 수금 권한을 정한 직무분장표,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의 결제 계좌 조항, 그동안 대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보여 주는 거래처 원장이 이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회사가 받을 돈을 직원이 따로 받은 장면 전반은 회사 몫을 따로 받은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넓게 다뤘습니다.
보관하던 기간의 잔액이 보여 주는 것
맡아 둔 돈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했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대금이 들어온 날부터 회사로 송금한 날까지의 계좌 잔액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그 기간 중 잔액이 한 번이라도 받은 대금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면, 회사 몫의 일부가 개인 지출에 쓰였다고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원래 잔액이 넉넉해서 생활비가 빠져나간 뒤에도 늘 대금 이상의 돈이 남아 있었다면, 회사 몫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정리할 때는 날짜, 입금액과 출금액, 그날의 마감 잔액, 출금의 용도를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고, 회사로 보낸 날의 이체 확인증을 붙입니다. 개인 거래 내역을 내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표가 없으면 썼는지 안 썼는지를 기억에 기대어 다투게 됩니다. 회사 쪽도 세금계산서 발행일, 거래처 송금일, 회사 계좌 입금일을 나란히 놓으면 대금이 회사 밖에 머문 기간과 같은 일이 다른 거래처에서도 있었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와 회사에 알린 기록
같은 기간 동안 돈이 개인 계좌에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회사가 알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이 들어온 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옮길 날짜를 정해 승인을 받았다면, 회사가 상황을 알고 보관을 허락한 것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같은 방식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다면 사정은 정반대로 읽힙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개인 계좌로 보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보고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송금이 늦어진 시기의 업무 일정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 둡니다. 어느 쪽이 먼저 개인 계좌를 꺼냈는지는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일 뿐 돈의 귀속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고소와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
회사가 이상을 발견하면 대개 내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고, 다른 거래처 입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몇 해 치 기록을 돌려 봅니다. 이 단계에서 서명을 요구받은 확인서나 진술서에 실제와 다른 금액이나 표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뒤의 수사와 민사 절차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감사 단계의 대응 순서는 내부 감사 대응 순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를 하면 고소장은 경찰서로 접수됩니다.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중대범죄에도 들어가므로,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맡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같은 잔액표와 같은 경위 자료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보낸 뒤에도 따로 평가되는 부분
대금 전액이 결국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무게 있게 고려됩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은 피해자의 의사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어서, 돌려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관 기간 중 잔액이 대금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다면, 나중에 월급 등으로 같은 금액을 채워 넣었더라도 그 사이의 처분이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적용 법조도 바뀝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면 형을 무겁게 하는데, 50억 원 미만 구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 차례의 처리가 하나로 묶여 합산되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금을 모두 회사로 보냈다면 문제가 끝나나요?
A. 돌려보낸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관 기간 중 처분이 있었는지, 경위를 회사에 알렸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거래처 쪽에서 먼저 개인 계좌로 보내겠다고 했다면 달라지나요?
A. 어느 쪽이 먼저 꺼낸 이야기인지는 경위를 보여 주는 사정일 뿐, 그 돈이 회사 몫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의 귀속, 보관 기간의 처분 여부, 회사에 알린 기록, 이 세 가지가 이 장면의 판단 축입니다. 다른 장면별 질문은 업무상횡령 안내 첫 화면에서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형법 제40장의 죄),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